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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가사 노동의 재귀성 본문

겨겨울

가사 노동의 재귀성

2024. 7. 27. 00:30

간혹 아래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가사 노동 가치가 월 @만 원이다. @만 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주부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뭔가 그럴듯하고 재미있는 논리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잘못된 계산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가정의 수입 월 100만 원이라 하고

가사 노동의 가치 또한 월 100만 원이라 해보자.

그러면 이 가정의 수입은 모두 주부가 가져가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위와 같은 상황은 가사 노동의 재귀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연출된 것인데,

이를 동일한 구조의 다른 상황으로 풀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주부가 외부에서 일을 하여 남편과 아내의 수입이 각각 월 100만 원이고,

공동의 수입으로 가사 도우미를 월 100만 원을 주고 고용을 한다고 해보자.

 

주부의 외부 노동으로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가사 도우미 고용으로 월 100만 원이 추가 지출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부의 역할을 분리한 것으로 처음 언급된 경우와 동일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돈의 원천은 무엇일까?

 

아내와 남편이 각각 번 돈에서 50만 원씩을 차출하여 가사 도우미를 100만 원을 고용하였다 볼 수 있다.

즉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비용 이외 아내와 남편 각각 50만 원이 남고

이는 각자의 돈 혹은 가정의 공동 자금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처음의 경우, 즉 주부가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경우로 돌아와 보자.

주부의 가사 노동의 월급 100만 원이 주부의 온전한 몫일까?

 

주부의 가사 노동은 본인을 위한 노동도 포함되어 있다.

본인 역시 가사 노동에 대한 대가를 동일 비율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본인 월급이 100만 원이라 하면, 본인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의 1/2 즉 50만 원은 본인이 지출해야 한다.

 

그래서 가정 수입이 100만 원이고 가사 노동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 했을 때,

가정 수입 100만 원은 주부의 월급이 아닌 공동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즉 요점은 주부의 가사 노동에 본인을 위한 노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은 본인도 같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웃고 넘기는 이야기이기는 하다.

일부 매스컴의 언급 역시 가사 노동의 과소평가에 대한 재고의 의미이지 경제적으로 맞는 수학은 아니다.

그런데 간혹 그 의미를 오해하여 자잘한 말다툼으로 또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애초 본질은 "정당한 몫"이나 "투쟁"이 아닌 경제적 여유 아니었을까.

아내 남편 마찬가지로, 자신만을 위한 투자도 필요한 법이니.

이전에는 가족 구성원 간 용인될 법도 한, 그래도 너무 기울면 희생이 되는 법이니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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