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do
스트리머의 경품 제공, 무엇이 문제일까? 본문
지난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스트리머의 초콜릿 제공 관련 제지 방침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요지는 초콜릿 제공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행성 조장 문제가 걸린다는 것이다.
일단 식품위생법 3조를 살피면
영리 목적이 아니라도 불특정 다수에 식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위생의 의무가 부과되기는 한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의 대상으로 보이진 않는다.
참고로 위생의 의무란 것은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 적절한 식품 보관방식과 소비기한을 지킬 것,
조리 및 포장 시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어류·육류·채소류 손질 시 칼·도마 구분 등
일반적인 위생 관념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1항 1호를 살피면
사행행위를 '여럿의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 말하고 있다.
참여자의 돈을 받지 않은 이상 사행행위라 보기는 힘들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방송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게임산업법)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니,
인형 뽑기처럼 '경품 1만 원 이하 문구 및 완구류만 허용' 이런 기준을 말할 수도 없고 말이다.
결국 위 모두 영리 목적 혹은 시청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서비스 약관에서 이를 금한다면 그것을 따를 필요는 있다.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세부적이면 오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개인 방송에서 초콜릿 만들 때,
전문가가 아니고 또 급조한 장소에서 제조를 하다 보니 비위생 지적이 한둘이 아니니 말이다.
물론 실질 그것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긴 한데, 아무래도 플랫폼이 몸을 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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