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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국적법 개정 논란, 중국을 위한? 본문

여름

국적법 개정 논란, 중국을 위한?

2021. 5. 29. 09:54

문재인 정권의 국적법 개정 논란.

주요 골자는 영주권자의 자녀는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만 6세까지는 거주 제한 없이 신고만으로, 7세 이상 미성년은 5년 이상 거주 조건.

 

기존에는 성년이 되어서 시험, 면접, 신원 조사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국적 취득이 가능했던.

그랬던 기준이 한층 느슨해진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성년 대상으로는 국적 취득이 가능했기에

현실적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즉 국적 변경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성년 대상 국적 취득이기에 복수국적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과연...

 

문제는 없을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오로지 외국인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VS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나 복수국적이 가능한 것.

무엇을 택하고 싶은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에게는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반면 외국인에게는 그것이 '국적 선택권(?)' 프레임 아래 법 개정이 진행되는.

 

애초 '국적 선택권(?)'이란 게 이름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권리라고도 할 수 없는.

또 권리라 한다 하여도 특정한 소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특권 혹은 옵션에 불과한데 말이다.

 

하여튼,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역차별당하는 법안,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그리고 그 특혜를 받는 대상의 95%가 중국인이라는 것도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고.

 

게다가 복수국적자로 한국에서 교육 및 양육 혜택만 받고 의무를 지게 될 성년이 되면 국적 이탈도 가능한.

반대로 원정출산으로 국적 취득만 하고 본국에서 성장했다면, 완전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획득할 수도 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스턴트 국적', 즉 한국 국적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또 다른 문제는 국적 부여의 바탕이 되는 영주권, 그 부여 방식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방식 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있다.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5년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이 부여되는.

이것 역시 중국인이 90% 이상인.

 

요점은,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영주권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심지어 여기 우연찮게도(?) 그 기간이 딱 떨어지는.

"5년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인데, 6살까지의 자녀는 신고만으로 국적 획득이네?"

계획적인 원정 출산과 영주권 획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적 획득까지, 완벽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당연히 지금 추산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수국적 목적의 영주권 획득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영주권자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그 영주권자의 대다수인 중국인들에게 표를 구걸한 그들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영주권자라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및 매매 제한이 사라지게 되는.

그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서민들이 거주하는 부동산으로도 자본이 유입될 테고.

전셋값이며 집값이며 이를 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기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종합하면...

외국인에 대한 특혜성 및 한국인 역차별, 그리고 인스턴트 국적의 문제.

또한 부동산 투자이민의 증가, 즉 집값 안정이며 부동산 정책에도 역행하는.

한편으론 너무 중국이 눈에 띄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국민을 바꾸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인가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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