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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영아 살해의 형량이 지나치다? 본문

겨겨울

영아 살해의 형량이 지나치다?

2023. 6. 23. 13:01

최근 영아 살해 사건 관련 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그런데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를 두고

"왜 여성만 형량이 높냐?"라며 젠더 프레임으로 여론을 가르는 모습도 보이는.

 

아무래도 보통 영아 살해가 산모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스스로를 잠재적 범죄자의 위치로, 그런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편을 가르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영아의 인권 문제는 낙태 제도와 얽히며 여성의 인권과 대치된다 생각하는 경우도.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틀리다.

한국의 영아 살해 형량은 절대 높지 않다.

영아 살해의 형량이 지나친 것은 맞는데,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 지나치게 낮다.

 

일반 살인죄와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은 형량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살인은 최소 형량 없이 10년 이하이다.

 

즉, 영아를 죽여도 10년 이상을 복역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최소 형량이 없기에 살인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높은 형량이라 하여도 2~3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말이다.

 

게다가 부모 즉 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7년 이상으로 더 처벌이 엄중하다.

반면 아이 즉 비속를 살해한 경우는 가중처벌은커녕 온갖 참작사유로 감경의 핑계를 대니 말이다.

생명의 무게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상당히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변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아이의 인권은 어른의 인권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심지어는 살해가 명백해 보여도 그 고의성을 인정받기 상당히 힘든, 그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분명 일반적 시각에서 고의가 명백해도, 법은 그것을 고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근 몇 년 사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는 그런 현실의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아동의 인권에 대한 열악한 인식, 사실 이건 많은 사회적 법적 장치들이 방증하고 있기도 한.

상대가 아동이고 미성년자이기에 죄가 감경이 되거나 배상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물리력 행사가 용인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리고 아직도 아동에 대한 폭력을 교육이란 이유로 합리화하거나

체벌을 부활시키자는 여론 역시 여전히 적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말이다.

'내 자식은 안 되지만, 남의 자식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식으로.

 

왜일까? 왜 한국의 아동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아동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그릇된 인식처럼

어른의 인권이 아동의 인권에 대치된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론 아이를 하나의 인간이나 생명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도.

 

물론 가끔 이슈가 되면, 다시 말하여 희생자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여론이 들고일어나 균형을 깨는 법안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이성적 접근이 아닌, 단지 가해자에 대한 보복심 단지 그것뿐인.

 

나에 대한 반성은 없고, 남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

 

쉽고 통쾌한 보복은 좋지만 나에게 남겨질 숙제는 어떻게든 피하려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그저 진심 없는 행동만이.

당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입법으로, 그렇게 혼란만 가중되고 또 다른 희생자 앞 또 다른 쇼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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