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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선물 받은 범죄수익, 몰수 가능할까? 본문

겨겨울

선물 받은 범죄수익, 몰수 가능할까?

2023. 11. 7. 07:11

최근 사기 범죄 관련 시끌,

그러며 범죄수익으로 산 고가의 선물에 시끌,

그리고 그것의 몰수 관련 문제로 다시 시끌.

 

과연 범죄수익으로 산 선물, 몰수 가능할까?

 

일단 원론적으론 범죄수익은 몰수 가능하다.

다만 이것이 타인에 귀속된 경우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즉, 알고 받았으면 몰수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받은 선물이 범죄수익임을 몰랐다 하고 수사기관이 알았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몰수는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이번 사건은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 개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준 만큼

어떤 방식으로라도 범죄수익으로 이득을 봤다면 이에 책임을 느껴

도의적으로라도 이를 반환하여 피해자들 구제에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한편으론, 일부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면 몰수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즉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면 선물도 몰수할 순 있다.

 

하지만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려면 상습죄로 적용되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관련 적용이 힘든 부분이 있다.

 

상습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범죄까지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일단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다른 동일범죄 사실이 드러난다 하여도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추가적인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후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구제가 난감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론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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