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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연예인 도박,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용도? 본문

여름

연예인 도박,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용도?

2020. 9. 16. 08:05

15일 개그맨이 도박장을 운영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개그맨 도박 이슈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일까?

 

만일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지 않았으면, 혐의 확인 즉시 공개되었을 내용이다.

그런데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꽁꽁 숨겨지다가, 갑작스레?

혹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이슈를 터트리려는 의도는 아닐까?

 

혹여 개그맨이라고만 했고, 이름은 밝히지 않아 문제의 소지는 없다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미 언론은 피의자(피고인)를 특정한 상태로 보인다.

살금살금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흘리는데, 정말 언론에 전해진 정보에도 이름이 없었을까?

 

그리고 피의자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하여 면피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벌일 것이란 말도 된다.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다니, 당연히 악용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 아닐까?

 

이에 대하여는 언론으로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그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것은 MBC이다.

그러고 보면, 윤미향 사태 때 검언유착이란 단어를 처음 꺼내 든 것도 MBC였다.

심지어 하루 전인 14일, 아이돌 그룹의 해외 원정 도박 이슈를 먼저 터트린 것도 MBC였고 말이다.

 

어떻게 이런 수사 내용을 MBC만 알고, MBC만 터트리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이슈가 터진 이 시점에, 그것도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난 박원순 사태 때에도 피소사실 유출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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