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do
법무부, 자녀 체벌을 금지하겠다 본문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라 밝혔다.
부모의 아동 학대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금 더 보면, 기존 민법에서는 부모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유로 부모의 폭력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체벌 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명문화하여 아동 학대를 막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개인적으로는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한다.
정말 이제야 문재인 정부다운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방식에 대하여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일단, 일각에서 아동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라며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를 '민식이법'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인데, 사실 이는 엄연히 다른 경우이다.
왜냐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성인은 잘못을 해도 맞지를 않는데, 아동이라서 맞아도 된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 아닐까.
한편으로는, 부모의 징계권이 제한되며 아동의 범죄나 일탈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 이슈와도 맥락을 같이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형사적 처벌도 안 되는데, 부모의 징계권 역시 삭제가 된다면?
분명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는 '징계권의 삭제'보다는 '개선'으로 방향을 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형법은 아니라도 계도를 목적으로 적당한 수단을 취할 수도 있어야 하고 말이다.
요지는, 부모의 임의적 징계가 아닌 공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도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계도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큰 틀에서의 고민.
그저 여론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원론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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