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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대법 시행 전 전세금 인상, LH 사태의 본선전 본문

여름

김상조 임대법 시행 전 전세금 인상, LH 사태의 본선전

2021. 3. 29. 06:36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안 시행 전에 인상한 것이 왜 문제일까?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의 아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

 

시장 혼란, 즉 시장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했다는.

쉽게 말하면, '법 시행 전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긴급하게 시행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김상조 실장이 이 법 시행 이틀 전, 전세 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을 올렸다?

아주 구린 상황인 것이다.

 

만일 이때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내부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LH 사태와 본질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당장 수사대상이 되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뭐 본인은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이 올라서 자신도 올렸다는데,

사실 중요한 건 김상조 실장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다.

 

중요한 건 김상조 실장이 '임대차 3법 긴급 시행 전,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이다.

 

LH 사태의 부당이득을 회수하겠다는 문재인 정권, 이렇게 뒤가 구려서 되겠는가...

 

심지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실장.

착한 척, 서민의 편인 척, 심지어 공정을 책임진다 해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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