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do
공수처의 딜레마 본문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힘이 약하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된다.
반면 상설기관인 공수처에 과한 힘을 몰아주면 과거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처럼 독재를 수호하는 개가 될 수 있다.
꼭 공수처를 주장하겠다면 약한 공수처가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 이유이다.
독재만 아니라면, 민주주의란 가치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결과는 되돌릴 수 있다.
또한 공수처의 힘이 약하다 하여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니 말이다.
즉, 임시 특별법을 통해 임시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말이다.
고인 물은 썩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이 격언을 무시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민주주의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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